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건축물 안전의 새로운 기준 제시
2025년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통시설비의 체계적 관리와 유지보수를 통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고, 시설관리의 공백을 메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가 필요했을가?
현대 건축물에는 방송통신설비, 인터넷 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설치됩니다. 하지만 소방 및 전기설비와는 달리,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지보수 책임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로 고장난 설비가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건물 안전과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책임질 전문 설비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
1. 대상 건축물의 범위
2. 전문 관리자의 자격
3. 시행 유예기간
3. 시행 유예기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제도의 성공적이 시행을 위해
관련 업계와 관리주체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건축물 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법령개정 전후 비교
구분 | 시행전 (2025년 7월 이전) | 시행 후 (2025년 7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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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의무 |
의무 조항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화 |
적용 대상 |
제한 없음 |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유지보수 내용 |
유지보수 및 점검은 자율적으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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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방법 |
자체 유지보수 또는 임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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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
설비 고장, 사고 발생시 직접 책임 부담 |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가능 |
정보통신 유지보수 대상
대분류 | 중분류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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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 네트워크 설비 |
유.무선네트워크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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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실 및 MDF/IDF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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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및 출입통제 시스템 |
CCTV 및 영상 감시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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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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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영상.오디어 시스템 |
공용방송(PA,PublicAddress)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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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광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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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화 및 통신 시스템 |
전화 교환기(PBX),IP 전화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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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 및 광케이블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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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빌딩 자동화 및 IoT 시스템 |
빌딩 관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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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및 센서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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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방안
구분 | 관리실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는 경우 | 외주처리(정보통신 면허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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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보수 담당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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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업체와 계약 |
2. 운영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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