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입니다.
또한 총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예정된 시설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 곤란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면 2% 이상 설치가 필요하고, 2022년 1월 28이후에 건축허가는 5%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충전기 설치 기한과 단속은?
지자체나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2023년 1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2024년 1월 27일까지 설치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2025년 1월 27일로 되어 있으나 2026년 1월 27일까지 설치 시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충전 방해, 시설 훼손, 충전 시간 초과, 충전 외 용도 사용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속충전의 경우 1시간, 완속 충전은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급 충전기
스마트형 충전기 핵심 PLC 모뎀 기능
충전기와 전기차간(환경부 서부 포함)실시간 통신 기반으로 안전 및 편의 기능 제공
01
과충전은 위험해요 (SOC)
100% 충전 전 일정구간 자동 충전 중단/고객 직접 충전량 제어 설정 가능
02
장소 일괄 제어 관리 (ALL)
설치 전체 장소에 대하여 일괄 충전량 제어
03
배터리 관리철저 (SOH)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 수집 체크하여 이상 발생 시 환경부 서버 전송 및 충전 중단
04
충전은 더 편리하게 (PNC)
충전기만 꼽으면 충전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05
신재생에너지 (V2G)
양방향 전력 공급으로 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충전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전기차충전기 설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