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입니다.
또한 총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예정된 시설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 곤란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면 2% 이상 설치가 필요하고, 2022년 1월 28이후에 건축허가는 5%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충전기 설치 기한과 단속은?
지자체나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2023년 1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2024년 1월 27일까지 설치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2025년 1월 27일로 되어 있으나 2026년 1월 27일까지 설치 시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충전 방해, 시설 훼손, 충전 시간 초과, 충전 외 용도 사용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속충전의 경우 1시간, 완속 충전은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기 사양
모던텍/한솔엠에스의 전기차 충전기 특징
▶ 차중비가 좋음
▶ 충전 비용이 낮음
▶ 고장율이 낮음
모던텍, 한솔엠에스의 제품은 고장율이 낮음.
▶ 신속한 A/S
6시간 이내 출동.
지원대상
1. 급속 충전기 무상지원 가능
2. 신형 충전기는 화재 예방 모듈이 내장되어 있음
3.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충전기 업체 운영이 좋음
4. 건물 발전기금 지급 (면당 10만원 현금 지급)
5. 시공사에서 설치한 충전기 교체가능
(환경부에서 지원한 충전기는 의무사용 기간을 충족하여야함)
6. 충전기 의무설치 :
2022.1.28 이전 허가->총 주차대수의 2%
2022.1.28 이후 허가 -> 총 주차대수의 5%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문의
모던텍 · 한솔MS · 이컴라인
02-3397-7910
010-6202-7300,010-6290-6725
leecom@leecom.co.kr